053-795-4300
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16길 78 (두산동 30)
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변경(육아휴직)에 따른 선거관련노사협의회는근로자위원 변경(근로자위원;서하나; 육아휴직)에 건으로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결과 발표합니다. 입후보자등록인원 : 2명 입후보자 : 수성구가족센터 근로자 김다영, 수성구가족센터 근로자신세화 투표일 : 2025. 06. 17(화)~2025.06.20(금) 투표방법 : 수성구가족센터 전체 근로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/ 지정된 투표함에 투표용지 작성 후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함. 투표인원 : 총 상근근로자 31명(육아휴직 2명 제외) 중 25명(투표율 80%) 투표결과 : 신세화 후보자 당선(신세화후보자 19표/ 김다영후보자 18표) 당선자발표 : 2025. 6. 30(월) (10명이상의 종사자의 앞에서 개표 후 당선자 홈페이지 게시- 원례회의 진행 시 공개 개표) 근로자위원 신세화후보자의 당선에 따라 수성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기존 서하나위원에서 신세화위원으로 변경되었으며, 사용자위원은 기존 김연지위원에서 김샛별위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2025-07-142025년 2차 정기노사협의회 소집일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일시: 2025.06.30(월) 11:20~12:20 장소: 행복한갈비 안건 : 1)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항사항 2)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) 센터 경제적 재정적 현황(2차추가경정예산보고) 4) 신규위촉위원 인사
2025-06-30수성구가족센터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-06-26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!^^
2025-07-23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!^^
2025-07-23<대구수성구가족센터 2025년 아이돌보미 채용> 1. 모집분야 : 아이돌보미 00명 2. 응시자격 : ①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- 자격증 소지자 : 보육교사, 교사, 의료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- 양성교육 수료자 :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 ② 영아(만 3개월 ~ 만 36개월) 돌봄이 가능한 자 ③ 시간, 거리, 일정 관계없이 바로 활동가능한 자 ④ 컴퓨터 사용 및 모바일앱 사용 가능자 ⑤ 수성구에 활동가능하며 아이를 좋아하며 신체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활동 희망자 ※ ①~⑤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 3. 우대사항 : 취업취약계층 우대 (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 등) 4. 전형방법 및 일정 : 첨부파일 모집공고 참고(서류접수기간 : 2025.7.18~2025.7.31) 5. 아이돌보미 급여 및 활동내용 : 가. 활동수당 - 기본시급 10,590원(2025년 기준) - 아래의 활동을 할 경우, 기본시급에 가산수당(시급)을 추가하여 지급 [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] 3,180원 [기관연계서비스] 7,940원 [종합형] 3,650원 -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정수당(주휴일, 야간, 휴일, 연장근로 등) 및 명절상여금 - 기관에서 연계·통보되지 않은 돌봄 활동 시 활동수당 미지급 나. 활동내용 - 시간제서비스 :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임시보육,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, 놀이활동, 준비된 급·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/학교 등하원, 준비물 보조 활동 등 (36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제 업무 병행) - 종일제서비스 :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6. 문의 : 대구수성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(053-795-4200)
2025-07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