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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팀원 채용 연장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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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팀원 채용 연장공고

  • 작성일2023-03-16
  • 작성자이정은
  • 조회수1975
첨부파일

대구수성구가족센터 직원모집 공고

 

대구수성구가족센터(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)는 여성가족부, 대구광역시, 수성구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,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,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. 다음과 같이 참신하고 열정이 가득한 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2023316

 

대구수성구가족센터장

     

1. 모집개요

. 채용분야 :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

. 모집인원 : 1

. 근 무 처 : 대구수성구가족센터 향후 근무지는 변경 될 수 있음

. 업무내용 :

1)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7~18)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

2)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,취업 컨설팅 연계

3) 사업홍보, 실적관리 및 업무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

4) 기타 가족센터 업무

. 급 여 :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함

(4대보험가입, 퇴직연금, 명절수당, 가족수당(해당자) 지급)

. 근무시간 : 8시간, 40시간 야간, 주말 근무 가능

. 고용형태 : 3개월계약(근무평가에 따라 기한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, 3개월 경력인정)

 

2. 자격요건

. 필수(공통)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
1)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제3522)

2)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,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.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

1)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

2)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으로서 청소년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
3)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 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이상인 자

. 우대사항 :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, 운전가능자, 취업취약계층(관련서류 제출),

장애인,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

 

3. 전형일정

구분

채용일정

비고

서류접수

2023.3.16.() ~ 2023.3.23.()

3.23() 18:00 도착분에 한함

서류심사발표

2023.3.24.() 예정

합격자 개별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공고할 수 있음

면접심사

2023.3.28.() 예정

최종발표

미정(개별통보)

최종합격자 개별통보

채용예정일

2023.4.1.() 예정

-

 

4. 접수방법 및 문의 :

. 방문접수(대구 수성구 들안로1678 1) 및 메일접수(sshappy4300@hanmail.net)

. 문의 : 대구수성구가족센터(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) 인사담당 (053-795-4300)

 

5. 제출서류

. 이력서 1(*첨부된 양식 사용*)

. 자기소개서(A4용지 1~2, 경력위주 작성) 1(*첨부된 양식 사용*)

. 최종학교 학위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

.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. 경력증명서 각 1(해당자에 한함)

. 개인정보동의서(*첨부된 양식 사용*)

제출자료는 한글파일 하나로 작성해서 제출 요망(첨부자료 스캔하여 한글파일에 삽입)

 

6. 기타유의사항

. 응시 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 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.

.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되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조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 용 취소됨

. 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증빙자료 누락, 경력미기재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고지함.

. 기간 내에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한 응시자 전원이 자격미달자일 경우, 재공고 등의 절 차를 진행할 수 있음.

. 채용 여부 확정 후 불합격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우편물 이용 반환(본인부담) 및 불합격자 채용서류 파기함(~2023. 4. 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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